#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민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법률행위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기증이나 차용 등의 의사를 숨기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되며, 당사자의 실의사에 따라 진정한 법률관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가장한 매매는 증여로 보아 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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