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신고 방법

가정폭력 신고 방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찰(112),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여성폭력 상담전화(1366)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안전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판결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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