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신고절차

가정폭력 신고절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구나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병원 등 특정 직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인도나 가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안내합니다. 신고 시 주소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효과적이며,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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