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전과

가정폭력 전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범죄(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 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폭력죄와 달리 가정 내 관계를 고려해 가중처벌되며, 보호명령 위반 시에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전과자는 취업 제한이나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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