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피해자 합의로 사건 종결 가능한가?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절차와 합의 방법, 처벌 완화 팁을 상세 정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 종결 가능성 높이는 실무 가이드.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음’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제도로, 주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나, 검찰이나 법원이 공익적 필요(예: 상습성·중대성)에 따라 기소할 수 있어 무조건 처벌을 막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족 화해를 고려한 절차로, 변호사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절차와 합의 방법, 처벌 완화 팁을 상세 정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 종결 가능성 높이는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