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초범 벌금형

'가정폭력 초범 벌금형'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초범), 상대방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벌금으로 마무리되며, 벌금 납부 시 형사기록이 남지 않고 처벌이 종료됩니다. 다만, 피해자 고소 시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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