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행위자 퇴거·격리

'가정폭력 행위자 퇴거·격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지나 점유 방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거나 격리하는 보호조치입니다.[1][2] 경찰 출동 시 지체 없이 적용되며,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도 포함되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1][2]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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