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등처벌법(가정폭력과)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6촌 이내의 방계혈족 간의 폭력, 학대, 상해, 감금, 강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며, 보호명령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주요 목적은 가정평화 유지와 피해자 권익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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