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과 면접교섭

가정폭력과 면접교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을 피하고 전화·편지·이메일 등 간접적 방법으로만 교섭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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