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상속

가족 간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가족 간에 재산과 의무를 법정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로 우선하며, 이들이 없으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으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가족의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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