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재산

'가족 재산'은 한국 민법상 명확히 규정된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가족 구성원(혈족, 배우자, 동거인 등)이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부 문제로 여겨 가족 간 재산 범죄(절도·사기 등)를 처벌하지 않던 '친족상도례'가 2025년 말 폐지되어 이제 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의 실질적 의무(양육·부양)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 제한 등 가족 관계의 실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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