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회사에 찾아가겠다

'가족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강제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로 아이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유사 발언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위협을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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