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부모님에게 연락해

'가족·부모님에게 연락해'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특정 법률 조항이나 제도로 명명된 용어는 아닙니다. 이는 주로 상속 분쟁이나 가족 갈등 상황에서 부모 부양 의무 위반 여부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가족 또는 부모와의 연락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민법 제1004조의2(구하라법)와 연계되어 상속권 박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연락 두절이나 부양 방임이 입증되어야 법원이 상속 배제를 선고하나, 가벼운 연락 부족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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