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연인

한국 법률에서 '가족·연인'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자 등 가족 구성원과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형법 등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을 가까운 가족으로 보고 범죄 처벌 시 특례를 적용하며,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로 친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 시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가족과 연인의 폭넓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로, 일반적으로 혈연·인척·사실상 동거 관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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