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족이나 지인인 척 접근한 뒤,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범인은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났어"와 같은 메시지로 시작하여 편의점 기프트카드 구매, 신분증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범행을 도운 사람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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