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지인에게

'가족·지인에게'는 한국 법률에서 채무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등 가까운 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불법추심 피해 보호 등에서 채무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규정처럼 채무자 대리인 지원 범위를 가족·지인까지 넓혀 불공정한 압박으로부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문맥에서 공식 정의는 없으나, 맥락상 채무·피해 상황의 주변인 보호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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