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지인에게 다

'가족·지인에게 다'는 연좌제(連坐制)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을 범죄와의 연관성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역사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반역이나 강력범죄 시 가족(삼족·구족)부터 친구·동료·이웃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었으나, 현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금지되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자 사망 후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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