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에게 다 알리겠다 협박’ 불법성, 처벌 사례와 대처법 총정리
‘가족·지인에게 다 알리겠다 협박’의 법적 처벌과 사례를 간단 정리. 협박죄·불법추심 대처법과 실제 케이스 확인하세요.
'가족·지인에게 다 알리겠다'는 표현은 주로 채무 회수나 갈취 과정에서 사용되는 협박 수단으로,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정적인 사실(예: 채무 불이행)을 알리겠다고 위협해 금전이나 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의사에 반하는 요구를 들어주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이 표현이 구체적인 피해 우려를 일으키면 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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