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이름, 부모·자녀 관계, 입양·파양,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신분사항에 잘못이 있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의 허가나 신고를 통해 그 내용을 정정·추가·삭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단순 오기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본 변경이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 큰 신분 변동은 보통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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