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법상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과 채무가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등이 순서대로 상속받을 수 있으며,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받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추가로 5할을 더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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