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표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가족 구성원이 본인 빚(대출, 사채 등)을 숨기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정신적·경제적 학대로, 가족의 동의 없이 금전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강요는 형법상 체포·감금이나 강제추행 등과 연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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