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소, 돼지, 닭 등의 분뇨를 개별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 처리시설에 맡겨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축산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