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 후 이혼 진행

가출 후 이혼 진행은 배우자가 가출로 인해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항에 따라 가출이 3년 이상 지속되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가출 배우자는 별거 사실,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출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며, 합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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