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이혼

'가출이혼'은 부부가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사실상 혼인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비법률용어입니다. 법원에 정식 이혼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도 정식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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