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피해자 모두

'가해자·피해자 모두'는 법률적으로 쌍방폭행이나 폭행쌍방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한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상대가 정당방위로 대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요건(불가피한 방어 행위, 과잉 방위 아님)이 충족되면 폭행쌍방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로 인정되어 무죄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으로 판별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