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학생프로그램

가해학생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실시하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의 폭력 인식 개선, 피해자 공감 유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 또는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분노조절 훈련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법적으로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동의 하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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