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행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277조에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상태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인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상 저지른 독직가혹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되며, 고문치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무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혹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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