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행위로 구보·원산폭격

'가혹행위로 구보·원산폭격'은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극도로 잔인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형법상 상해·폭행·특수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합니다.
구보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장거리 행군을 강제하며, 원산폭격은 주먹·발길질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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