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귀잡기·머리톡

한국 형법상 간 귀잡기는 상대방의 귀를 잡아 당기거나 비트는 행위를 가리키며,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신체적 침해 행위입니다. 머리톡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뜯는 행위로, 마찬가지로 폭행죄로 처벌되며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제257조)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들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 자유를 침해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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