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재산범죄

간 재산범죄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가리키며, 과거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간에는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폐지되어 2026년부터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되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사건(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분)도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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