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 성관계를 하더라도 이제는 형사처벌(징역 등)을 하지 않도록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없앤 것을 의미합니다. 간통행위 자체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여전히 이로 인해 이혼 사유가 되거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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