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현수막

'간판·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의 대표적인 종류로, 간판은 건물 벽면·옥상·지주 등에 설치해 상호나 상품을 알리는 고정 광고물을 말하며 현수막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현수형 광고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설치·게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크기·위치·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해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사업 홍보를 하되,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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