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경사유

감경사유란 범죄가 성립하고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 법정형보다 형을 낮출 수 있게 해 주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범,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사정(도발·생활고 등) 등이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줄일지, 어느 정도로 줄일지를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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