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금치상

감금치상은 사람을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신체적 손상)를 입히는 범죄로, 형법 제277조(중감금)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 뒤 폭행 등으로 다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등 가중됩니다. 이는 단순 감금보다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히 다스리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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