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해임

'감사 해임'은 공공기관의 감사(감사원, 감사위원회 등)가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 의해 감사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됩니다. 이는 감사인의 부정행위, 직무태만, 또는 감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결함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임 절차는 감사인의 의견 청취와 상급기관의 승인 등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남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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