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 이의제기

감정 이의제기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제시한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제도로는 감정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적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기 기간은 감정서 부기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제한되어 신속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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