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노동 보호조치 미이행

감정노동 보호조치 미이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객 응대 등으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휴식시간, 상담제도, 교육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자주 노출되는 문제로, 고용주는 예방적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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