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변호사

“강간변호사”라는 표현은 특정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강간죄 등 성폭력 사건 피고인을 주로 대리하는 변호사를 속되게 부르는 비법률적·비공식적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 불리며,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수사·재판 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이 용어 자체에 별도의 법적 의미나 지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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