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의 아동·청소년 성추행

'강사의 아동·청소년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강사나 교원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적발 시 해임이나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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