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유기 신고

강아지 유기 신고는 소유자가 자신의 개를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를 관련 기관(경찰, 동물보호 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신고 시 유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법적 처벌을 통해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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