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파양 유기 차이

강아지 파양, 유기, 차이

파양은 반려견 주인이 법적 절차(예: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를 통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합법적 행위로, 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유기는 동물을 버리고 도주하는 불법 행위(동물보호법 제25조 위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양은 책임 있는 이양이지만 유기는 무책임한 범죄로, 동물 학대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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