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죄 성립

강요죄 성립은 타인에게 폭행·협박 등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을 강제함으로써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약속·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24조에 따라 폭행은 실제 가해 여부와 무관하게 위협만으로도 인정되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해야 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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