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야근

'강제 야근'은 한국 근로기준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상사의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강요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금지되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리적 동의 없이 강제하면 부당한 처우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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