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대행

강제집행대행은 채권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이나 전문기관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공식적인 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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