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시효

강제추행 시효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의 공소시효를 의미하며, 일반 범죄의 경우 범죄 종료 시점부터 일정 기간(보통 5~10년) 내에 기소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자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성인 도달 후 시작되거나 10년 연장, 또는 아예 배제되어 장기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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