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갚으면 신상공개 협박

'갚으면 신상공개 협박'은 채무 변제 시 채무자의 신상정보(이름, 사진 등)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주로 사채업자나 추심업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제32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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