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 형사처벌

'개설 형사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장소나 시설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에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며, 주로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27조 위반)이나 불법 도박장 개설(형법 제247조 등)처럼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처벌은 기존 형법의 기본 범죄에 가중되는 형태로 운영되며, 벌금이나 징역 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어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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