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형사처벌, 벌금·징역 위험이 크다!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공인중개사법 핵심 정리.
'개설 형사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장소나 시설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에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며, 주로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27조 위반)이나 불법 도박장 개설(형법 제247조 등)처럼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처벌은 기존 형법의 기본 범죄에 가중되는 형태로 운영되며, 벌금이나 징역 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어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공인중개사법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