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방송 품위손상

'개인방송 품위손상'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공무원·군인·법조인 등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개인 방송(예: 인터넷 스트리밍) 활동으로 직무 명예나 공공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폭행·음주운전·부적절 콘텐츠 등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내용이 방송으로 확산되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경미하면 견책·감봉, 중대하면 정직·해임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