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교육 위반 처벌

개인정보 교육 위반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필수 의무로, 위반 시 행정적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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