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개인정보 불법 유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성립하며,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개인정보를 SNS나 중개 사이트에서 돈 대가로 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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